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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던데, 그건 합법인가요?

 한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법관세법, 그리고 외국인 고용·체류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베트남인들이 페이스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의약품 판매 관련 법령

  • 약사법 제44조: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인터넷, SNS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 안전상비의약품만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

  •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대면 조제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외국인의 불법 판매 문제

  •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 면허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특히 베트남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 없이 판매 행위를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영리활동)**이 됩니다.

  •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측 위험

  • 불법 판매 의약품은 출처 불명, 보관 상태 불량, 가짜·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복용 시 부작용·중독·사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밀수입품 구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관세청과 식약처는 매년 SNS·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의약품 단속을 진행합니다.

  • 해외에서 들여온 감기약, 다이어트약, 성기능 보조제 등을 외국인이 SNS로 판매하다가 적발 →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정리:
페이스북에서 베트남인들이 한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약사법 위반

  • 불법 영리활동(체류 자격 위반)

  • 관세법 위반(밀수품 판매 가능성)
    세 가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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