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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법과 관세법, 그리고 외국인 고용·체류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베트남인들이 페이스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약사법 제44조: 일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인터넷, SNS 등)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단, 안전상비의약품만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대면 조제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 면허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 없이 판매 행위를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영리활동)**이 됩니다.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 의약품은 출처 불명, 보관 상태 불량, 가짜·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용 시 부작용·중독·사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밀수입품 구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매년 SNS·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의약품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감기약, 다이어트약, 성기능 보조제 등을 외국인이 SNS로 판매하다가 적발 →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정리:
페이스북에서 베트남인들이 한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약사법 위반
불법 영리활동(체류 자격 위반)
관세법 위반(밀수품 판매 가능성)
세 가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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