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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빌리지도, 빌릴 수 있다는 확인(locating)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파는 행위예요.
결제일까지 실제 주식을 인도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안고 파는 거라, 보통 불법으로 규제됩니다(한국 포함).
차입 공매도(합법):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 결제일에 정상 인도 가능.
무차입 공매도(불법):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것 → 결제일에 인도 실패(FTD, fail-to-deliver) 위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량이 공급된 것처럼 보여 가격을 왜곡할 수 있음
결제불이행(미인도) 발생 시 시장 신뢰와 유동성에 악영향
가격하락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주문·전산 오류로 잠깐 발생한 일시적 미인도도 FTD로 잡히지만, 고의·반복적이면 무차입 공매도로 강한 제재 대상.
공매도 자체가 전부 불법은 아님. 차입 공매도는 규정 준수 시 합법(시장조성자·헤지 목적 등은 별도 요건 있음).
남의 물건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팔아버린 뒤 나중에 구해다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것과 같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 거래가 깨지고, 그 사이 시장 가격도 흔들리죠.
원하시면 한국 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정(최근 변경사항, 처벌 수위, 예외 조항)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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