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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가 뭐지?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는 주식을 빌리지도, 빌릴 수 있다는 확인(locating)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파는 행위예요.

결제일까지 실제 주식을 인도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안고 파는 거라, 보통 불법으로 규제됩니다(한국 포함).

간단히 비교

  • 차입 공매도(합법):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 → 결제일에 정상 인도 가능.

  • 무차입 공매도(불법):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것 → 결제일에 인도 실패(FTD, fail-to-deliver) 위험.

왜 문제가 되나요?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량이 공급된 것처럼 보여 가격을 왜곡할 수 있음

  • 결제불이행(미인도) 발생 시 시장 신뢰와 유동성에 악영향

  • 가격하락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주문·전산 오류로 잠깐 발생한 일시적 미인도도 FTD로 잡히지만, 고의·반복적이면 무차입 공매도로 강한 제재 대상.

  • 공매도 자체가 전부 불법은 아님. 차입 공매도는 규정 준수 시 합법(시장조성자·헤지 목적 등은 별도 요건 있음).

비유로 이해하기

남의 물건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팔아버린 뒤 나중에 구해다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것과 같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 거래가 깨지고, 그 사이 시장 가격도 흔들리죠.

원하시면 한국 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정(최근 변경사항, 처벌 수위, 예외 조항)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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