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 포함할때 음악을 저작권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제한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내 채널에 영향은 주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콘텐츠를 롱폼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콘텐츠에 저작권은 경고는 나오지만, 콘텐츠는 제한되지는 않고
그 해당 음원에 수익은 유튜브 cid를 발급 받은 원작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그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정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음원을 발매하고 내 채널에 업로드 한다면?
그것 또한 저작권 제한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내 음원을 통해 유튜브 수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려면 음원을 발매하고 나서 내 채널에서 해당 음원을 롱폼 콘텐츠에
삽입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유튜브 수익은 없지만, 저작권 제한은 걸리지 않게 되므로
음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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